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하자는 왜 생기는 걸까?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건축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께서 인테리어 하자는 무조건, 99%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예상도와 인테리어 시공완료 후 실물 사이의 차이
2. 시공과정에서의 물리적 하자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와 의논하여 인테리어를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와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소비자와 인테리어업체간의 인테리어완성의 차이가 생깁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생각한 것과 실물이 차이가 나면 인테리어가 잘못 됐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3D 이미지를 꼭 요청해 소비자 본인이 생각한 인테리어이미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직접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실과 욕실 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라면 3D 이미지를 뽑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문제는 물리적 하자부분인데요. 이건 소비자와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서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의 벽면 타일의 경우 조금 튀어나와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 타일 같은 경우 어떤 소비자는 1mm에 어떤 소비자는 2mm가 들떠 있을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발에 걸리는 되도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소비자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타일이 들뜨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슬리퍼든 발가락이든 걸리게 되니까요.
이 부분이 매끄럽게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공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이때 업체가 이 정도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보수를 거부하게 되면 이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계약서에 하자에 대해 〈 ~부터 ~까지는 하자로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다행이겠지만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애매해지는 부분이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뜬 타일이 발에 걸리니까 하자라고 생각해 보수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타일이 깨진 것도
니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뜬 1장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타일까지 다시 다 들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업체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타일의 경우 잘 살펴보시면 중간이 둥그렇게 떠있는 타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자기 처럼 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타일이 휘어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일은 일정 mm이상 휘어지면 불량이므로 미리 골라내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판별 할 수 없고 해당 타일을 일일이 골라내기에는 추가 자재구매 + 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1mm 또는 2mm 이렇게 미리 하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견적에서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하지만 하자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이든 입주 후 1년 내에 이런 문제가 생가면 하자보수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사용하다가 2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의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초기 공사의 하자가 아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함에 따라 마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그때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추가정보
타일이나 벽돌의 경우 롯트 번호가 같아도 색상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고온에 굽기 때문인데 온도 차이와 굽는 시간 차이 등 미세한 차이로 인해 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인데도 말이죠.